감염병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3법 안녕하세요. 차차차02입니다. 오늘 코로나 3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 코로나3법이란 감염병 방역과 치료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국회는 2020년 2월 26일 이른바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법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된 코로나 3법은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에 따라 감염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