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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3) -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안전합시다!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적용범위와 시행시기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적용범위는 법제3조에 시행시기는 부칙 제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 더보기
중대산업재해(2)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누가 안전 및 보건에 책임을 져야하는지 규정되어있는 곳이 있는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 더보기
중대산업재해(1) - 정의 안녕하세요. 차차차02입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하는데요.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칼럼]중대재해처벌법을 어디에 쓸건가 - 노컷뉴스 (nocutnews.co.kr) [칼럼]중대재해처벌법을 어디에 쓸건가 제빵 공장에서 참혹한 사고가 났다. 젊은 여성 노동자가 혼합 작업기(교반기)에 끼여 사망했다. 육중한 장치 산업도 아닌 제빵 공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www.nocutnews.co.kr 중대재해가 둘로 나뉜 건 알고 계실텐데요. 그중에서 중대산업재..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차차차02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하여....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유드리네요.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 속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아직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것 같은데요..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2.1.27. (50인 미만사업장등 '24.1.27.) 입니다..! 즉,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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