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대 착용방법 안전대 착용 방법: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필수 지침안전대는 고소 작업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안전대는 착용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안전대의 종류, 안전대 착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고용청,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근로자 61명 과태료 :: 공감언론 뉴시스 :: 경기 고용청,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근로자 61명 과태료[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관내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61명에게 과태료 30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지청은 지난 6월부터 이www... 더보기 중대산업재해(4)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녕하세요. 10월도 어느덧 저물어가네요. 오늘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할일이 많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더보기 중대산업재해(2)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누가 안전 및 보건에 책임을 져야하는지 규정되어있는 곳이 있는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 더보기 중대산업재해(1) - 정의 안녕하세요. 차차차02입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하는데요.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칼럼]중대재해처벌법을 어디에 쓸건가 - 노컷뉴스 (nocutnews.co.kr) [칼럼]중대재해처벌법을 어디에 쓸건가 제빵 공장에서 참혹한 사고가 났다. 젊은 여성 노동자가 혼합 작업기(교반기)에 끼여 사망했다. 육중한 장치 산업도 아닌 제빵 공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www.nocutnews.co.kr 중대재해가 둘로 나뉜 건 알고 계실텐데요. 그중에서 중대산업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