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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된다

연말정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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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에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등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이 때 연말 정산을 합니다.

 

[제천소식] 제천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등 (newsis.com)

 

[제천소식] 제천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등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오는 4월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mobile.newsis.com

 

그래서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란?

 

세금과 4대보험을 개인이 각자 내면 세금을 받는 나라도 복잡하기 때문에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일부를 떼어서 직원들 대신 내줍니다.

 

즉, 소득/수입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해야할 세액을 미리

 

국가 대신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부된 세금을 바로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30118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보도참고자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www.korea.kr

 

 

1월1일 회사는 연말 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얼마의 근로소득을 받을지 몰라 세율을 임의로 

 

정해 대납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납한 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번 만큼 내야하는 결정세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따라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거나 아니면 13월의 월급으로 다시 돌려받는지

 

정해집니다.

 

 

즉,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로 인해 세금을 덜 낸 근로자는 이에 맞추어 더 내고

 

많이 낸 근로자는 다시 돌려받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세금 관련 앱 사용자 수 급등 – 스타트업 스토리 플랫폼 '플래텀(Platum)'

 

연말정산 시즌…세금 관련 앱 사용자 수 급등

 

platum.kr

 

결정세액이란?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이 흐름을 파악하면 토해야하는지 

 

아니면 토하지 않기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있어 유용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전 소득, 즉 우리가 번 소득에 소득 공제를 제해준 금액입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정해지고 

 

 

이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면 산출 세액이 구해집니다.

 

세율은 번 만큼 높아진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세전 소득 말고 소득공제가 빠진 과세 표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 즉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으면 

 

13월의 월급이 터지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덜 낸 세금을 내야해 토하게 됩니다.

 

"첫 월급 왜 이래?" '급여명세서' 제대로 읽는 법 | 컴퍼니 타임스의 비즈니스 뉴스 | 컴퍼니 타임스 | 잡플래닛 (jobplanet.co.kr)

 

"첫 월급 왜 이래?" '급여명세서' 제대로 읽는 법

[쌩신입 완벽 적응 가이드] 4-1. 급여명세서 항목 살펴보기

www.jobpl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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