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산업재해(4)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녕하세요. 10월도 어느덧 저물어가네요. 오늘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할일이 많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