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도 어느덧 저물어가네요.
오늘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할일이 많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약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 보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는
경영적 관점에서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한다는 뜻인데요.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할 수 잇으니,
당연히 유해, 위험 요인도 제거, 통제 할 수 있을테니..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단은
1차적으로
'통제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1.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업주 등의 지시권이 미칠 수 있는 관리자의 파견여부
2.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는 업무 및 비상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있는 지 여부
(일일 또는 월간 업무 등)
3.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 작업이나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중요 업무 결정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관여하는지 여부
4. 해당 장소의 시설 설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5. 사업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이런 애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될 것입니다.
‘공무직 도로보수원 사망’… 충북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 전국 > 기사 - 더팩트 (tf.co.kr)
다음은,
종사자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려하는데요.
'종사자'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의 대상입니다.
바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보호해야할 대상인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결국,
사업장에서 각종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거의 전부가 보호대상이며,
한편으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재해를 막을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 의미는 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 개선이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라는 의미입니다.
PDCA : Plan - Do - Check - Act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과 체계를 경영차원에서 이행하고 구축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구별해야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 단순한 조직, 구성, 역할을 뛰어넘는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규정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1)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소진공, 안전활동·무재해 등 4대 안전경영방침 선포대회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2) 전담조직
[데일리팜] 화일, 중대재해처벌 적용?...안전 조직·예산 유무가 관건 (dailypharm.co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19, 22조에 따라
두어야할 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00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시공능력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합니다.
전담조직은 구성원을 2명 이상으로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하여야합니다.
당연히!
전담조직은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을 총괄해야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시기도 중요한데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고,
1.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2.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 정비 보수
3. 작업방법, 절차 변경
의 상황이 실행되기 전에도 시행되어야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됩니다.
(4) 예산 편성 및 집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지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는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줘야하고,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해야합니다.
20대 가장 목숨 앗아간 제빵공장 사고… 노조 “책임자 엄정 처벌” | 채널A 뉴스 (ichannela.com)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배치해야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관련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7)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현장작업자입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합니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등 조치 매뉴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도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합니다.
매뉴얼에는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가 명시되고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근로자 등 누구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길게 설명드렸네요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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