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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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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터 3법에 대해 정리해보려합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8년 11월 발의돼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3법은 2018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되다 2020년 1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그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가장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빅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의 통합이 요구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동의 없이 사용가능한 목적범위 구체화

2.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 마련

3. 개인정보 관리, 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

 

신용정보법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이용 법적 근거 명확화

2. 신용정보통합조회(마이데이터) 도입 및 금융분야 규제 정비

3. 신용주체자의 본인 정보 통제 기능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 온라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규제, 감독권 개보위로 이관

 

이상 주요 개정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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