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차차차02입니다!
얼마전에 저도 유통기한 지난 쿨피스 버렸어요.. 한입도 못마시고..ㅎㅎ
그러다보니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대부분 먹지 말아야 생각합니다
찝찝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도 신선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으로 인해 버려
지는 음식물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3. 1. 1.] 제4조
내용을 보시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제4조)에는 식품등에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
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985년 ‘권장유통기한'에서 2000년 ‘유통기한'으로 변경되어 지난 35년간 유통기한을 표시했던 것이 소비기
한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우유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 관세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8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했
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우유 등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에는 우유팩 샴푸, 매직 음료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어린이가 식품이 아닌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 생활용품의 상호·상표·용기를 본뜬 광고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그렇다면!
유통 기한 넘은 음식, 먹어도 되나??

일반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산출하는 방법은 식품업체에서 실험을 통해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하고, 여기에 안전계수(0.7~0.8)를 곱해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
예로 실험을 통해 얻은 유통기한이 100일이라고 치면, 실제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은 70~80일이 된다고 합니
다.
따라서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합니다.
물론 제품이 유통단계 등을 거치면서 온도나 환경 관리가 됐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죠.
식품 구매 이후, 실제 섭취 가능한 기간은 보관 환경과 식품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에 가장 민감한 유제품도 보관 조건에 따라 소비기한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이 만료되었다고 제품이 반드시 변질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 3종, 유음료(액상커피) 4종, 치즈 2종을 대상으로 유통기간 만료 후 냉장온도를 유지
(0∼5℃)한 채 섭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우유의 경우 최고 50일, 유음료(액상커피)의 경우 최고 30일, 치즈
의 경우 최고 70일까지 섭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온도관리가 제대로 된 제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6월 24일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에서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의 박태균 회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발표2)소비기한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_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박태균 회장.pdf 다운받기
따라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지않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은 안전에 이상이 없으니 과도한 식품 폐기를 막을수 있고!

판매자 중심의 일자 표시를 식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통기한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시지 마시고
식품 구입시
적절한 보존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관한다면!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품 안전을 위해서 판매자는 유통기한보다 더 긴 소비기한까지 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냉장관리·
유통시스템을 더 잘 갖추고, 소비자는 ‘적절한 보관 방법'으로 소비제한 표시제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가지 음식 종류별
음식의 소비기한은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세요!
계란같은 경우는
물에 담가서 물위로 뜨면 상한거입니다!ㅎㅎ
기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도움이 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례식장 조문예절! (2) | 2022.09.23 |
---|---|
자본주의의 역사.. (2) | 2022.09.19 |
PER (주가수익비율) 정복하기! (1) | 2022.09.15 |
상생소비복권 신청!! (0) | 2022.09.07 |
전세금 사기 주의!! (2) | 2022.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