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차차02입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하는데요.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칼럼]중대재해처벌법을 어디에 쓸건가 - 노컷뉴스 (nocutnews.co.kr)
중대재해가 둘로 나뉜 건 알고 계실텐데요.
그중에서 중대산업재해란 ?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하지만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산업재해를 벗어나는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속에 중대산업재해가 포함이라는 거죠..!)
자 그럼.
중대산업재해에서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경우는
사고와 함께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 동일한 사고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 시간적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사고
(ex. 화재폭발사고 -> 직접화상, 폭발압 충격 등)
- 6개월 이상의 범위 : 부상, 합병증은 치료 포함 / 재활 기간은 포함 안됨!!
법률 조항이다보니 자세하고! 정확하게!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을 따져보아야합니다.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 : 여러 명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병의 원인이 동일하다고 증명된 경우라면종사자 간의 유해요인 노출시기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이라고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는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일까요..?
여기서 직업성 질병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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