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합시다!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적용범위와 시행시기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적용범위는
법제3조에
시행시기는
부칙 제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의 시행은
두번에 걸쳐 적용되는데요.
먼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5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2024년 1월 27일 시행됩니다.
사망사고 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첫 적용 | 서울신문 (seoul.co.kr)
사망사고 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첫 적용
대우조선서 또 노동자 깔려 숨져,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 서영배)는 19일 공장 신
www.seoul.co.kr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여기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와 법인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은
중대산업재해에만 적용됩니다.
(주의! : 중대시민재해는 제외 규정이 없어요!)
'1호 기소'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전 헌법심판대부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1호 기소'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전 헌법심판대부터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www.newsis.com
그렇다면?
공사금액 50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되나..
공사금액은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사업장(공사현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체결한 총 공사금액을 말하는데요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산정됩니다ㅎㅎ)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인 작은 사업장들이 있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즉 기업 전체입니다.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가 4명이어도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가 20명이라면?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상시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포함해서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사무직근로자
+ 공무원
+ 외국인근로자(불법입국이나 체류자격 만료여부 관계없음)
입니다...
거의 모든 근로자가 다 포함인데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바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의 종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상에는 포함이에요!)
이들은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을 행할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않습니다.
즉, 도급인이나 수급인은
각각 업체별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여 법의 적용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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