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누가 안전 및 보건에 책임을 져야하는지
규정되어있는 곳이 있는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먼저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입니다.
사업주는 개인사업자와 넓은 의미에서 법인 또는 기관 등을 말하는데요.
헌재 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 처벌 무력화 의도”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사업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라고 정의되어있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주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다음
''경영책임자등'' 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책임자는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사업을 총괄 ,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기관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말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부서장이 있다면?
형식상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경영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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