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차차02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하여....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유드리네요.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 속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아직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것 같은데요..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2.1.27. (50인 미만사업장등 '24.1.27.) 입니다..!
즉,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중입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뿐 아니라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규정되어있습니다!
3. 중대시민재해란??
해당 참사처럼..!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않아 그 피해를 일반 시민이 당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물론!
그들이 속한 기업이나 법인 자체에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통계산출방법이나 기준은 다르지만
다른나라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내용을 보기전
간단한 용어정리는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합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는
이에 더해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자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포함이라 사업주의 범위
가 더 넓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1차적으로
'통제가능성'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1.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업주 등의 지시권이 미칠 수 있는 관리자의 파견여부
2.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는 업무 및 비상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수 있는 체계가 있는 지 여부
3.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 작업이나 경영상 판단이 필요한 중요 업무 결정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이 관여하는 지 여부
4. 해당 장소의 시설,설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5. 사업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판단하여야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주 등이 실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4. 종사자??
마지막으로 종사자의 범위와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사자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의 대상입니다.
바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보호해야될 대상인데요.
1.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2.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각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결국 사업장에서 각종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거의 전부가 보호대상이지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곳에 있던지
항상 안전할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경영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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