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
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ACCP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안성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음료 2종 HACCP 인증 획득 - 머니S (mt.co.kr)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정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 합니다.
보통
'해썹'이라고 부르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적인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HACCP인증원, 3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 충북 < 전국 < 기사본문 - 국제뉴스 (gukjenews.com)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HACCP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식품위생법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2002년에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어육가공품의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의 어류 · 연체류 · 조미가공품 등 3종, 냉동식품 중 피자
류 · 만두류 · 면류 등 3종,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2008년 12월 1일부터) 등 7개 품목군
을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 기준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이를 적용해 왔다.
그리고 축산식품에 있어서는 19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HACCP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8년 8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정하여 2000년 7월~2003년 7월까
지 연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도축장에 HACCP을 의무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집유업 및 축산물 가공품의 경
우 2013년 3월부터 HACCP을 의무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HACCP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ACCP인증원, 캄보디아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 업무협약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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