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 정도면 수십편의 드라마감 아닌가" (pressian.com)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 정도면 수십편의 드라마감 아닌가"
지난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틀 전 마포에 있는 노을공원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엔 특별...
www.pressian.com
[오늘은] 1995년 여름날의 대형 참사…삼풍백화점 붕괴 | 연합뉴스 (yna.co.kr)
[오늘은] 1995년 여름날의 대형 참사…삼풍백화점 붕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 서초동에 있던 백화점 하나가 무너져내리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
www.yna.co.kr
장난 전화라고 무시했던…성수대교 붕괴[그해 오늘] (edaily.co.kr)
장난 전화라고 무시했던…성수대교 붕괴[그해 오늘]
1994년 10월21일. 이른 아침부터 112와 119에 성수대교가 붕괴했다는 장난 전화가 접수됐다. 말도 안 되는 신고 전화에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무시로 일관했다. 시간이 갈수록 장난 전화가 빗발쳤다.
www.edaily.co.kr
후..
당연히 막을 수 있는 일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하지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는 제품,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
안전을 무시하면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주체를 의무주체로 두는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시민'이라는 대상을 포함시킨 이유가 있는데요.
사고 현장의 안전사고 행위자나 중간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구조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업 자체와
그 경영책임자 등에게 경영관리 차원의 의무를 부과해서
기업의 시스템, 조직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에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중대산업재해 -> 종사자
중대시민재해 -> 시민
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렇게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원인을
크게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으로 구별하고 이 구분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달리 규정합니다.
설계,제조,설치,관리 상의 겷마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피해발생 규모와 정도를 고려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 원료, 제조물의 범위?
여기서 원료, 제조물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원료와 제조물을 대상으로 봐야하는데요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이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원료, 제조물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 이용자의 부주로 인한 사고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료기기 또한 최종 사용자인 병원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행위이고 이는 생산,제조,판매,유통 이후의 과정이
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인 병원의 사용 잘못으로 재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공중이용성,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해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 범위를 정했는데요.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소상공인 부담,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서 예외사항을 두고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대상여부는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
아이디 저장 로그인
www.fms.or.kr
여기서 확인 가능한데요
제 1,2종 시설물의 경우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중교통수단의 범위?
.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위와 같이 구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전합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대 착용방법 (0) | 2024.11.30 |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0) | 2022.12.16 |
중대산업재해(4)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0) | 2022.10.21 |
중대산업재해(3) -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0) | 2022.10.20 |
중대산업재해(2)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0) |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