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산업재해(4)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녕하세요. 10월도 어느덧 저물어가네요. 오늘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할일이 많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더보기 중대산업재해(2)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에 대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누가 안전 및 보건에 책임을 져야하는지 규정되어있는 곳이 있는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