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취업면접에 참여한 도 거주 만18세 ~ 만39세 이하 청년
- ※ 시행연도(2021년) 기준 (1981. 1. 2. ~ 2003.12.31. 출생자)
지원내용
- 면접수당 지원 : 최대 30만원(면접 1회 5만원, 총 6회)을 지역화폐 지급
- 1회 면접 5만원입니다. 한번에 30만원 주는거 아니구요.
- 지급방법은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로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모집일정
- 연 3회(4월, 9월, 12월)
※ 모집일정 확정시 별도의 모집공고로 안내 예정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1877-2046)
가을은 취업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면접비를 주는 곳은 소수....
슬픈 현실이죠....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 "면접 비용 지출 부담…면접 1회장 6.5만원 지출......!!
사람인은 30일 구직자 1,904명을 대상으로 ‘면접 준비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면접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 답했다고 밝혔다.
가장 부담되는 면접 지출은 ‘면접 의상 구입비’(37.6%)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통비’(29.3%), ‘컨설팅 등 사교육비’(15.1%), ‘헤어, 메이크업비’(6%), ‘면접 관련 도서 구입비’(4.9%) 등의 순이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그래서 면접비 유무가 면접 응시에 영향을 참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격은??
❍ 신청자는 아래 ① ~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시행연도(2022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1982. 1. 2. ~ 2004. 12. 3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면접응시 : 2022.1.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자
※ 지방소재 기업∙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 현재 취업여부 무관
신청불가 (신청일 기준) | 신청가능 (신청일 기준) |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중인 자 ∙ 청년구직자교통비지원사업 (수원시청카드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 중인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 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
★(주의사항) 지급대상에서 제외 | ||
‣ 경기도공무원 면접시험(경기도청 근무 예정자)을 「경기도청년면접수당」으로 지급받기 위해 신청한 건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등에 지원하는 경우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인 경우 ‣ 학점인정연계나 멘토 선발 등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인 경우 ‣ 면접 前단계인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AI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2021년 면접은 지원대상 아닙니다!!
또한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건 아니구요!
신청자격 확인 -> 중복사업 참여여부 조회 -> 면접회사에 응시여부 확인 -> 대상자 발표 순으로 검토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점은 https://thankyou.jobaba.net/ 에서 보실수도 있으나!
FAQ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Q1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이란 무엇인가요? |
A. 경기도내 거주중인 1982년 1월 2일생 ~ 2004년 12월 31일생 청년에게 최대30만원(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6회)으로 면접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진 시키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Q2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2년 1월 2일 ~ 2004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③ 2022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한 자
단,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① 실업급여수급자
②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자
③ ‘수원시 청카드 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
④ 경기도 주관 공무원 면접비 대상자(경기도청 근무 예정자)
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 지원한 자
⑥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위한 목적으로 면접에 응한 자
⑦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Q3 | 현재 취업자입니다. 이직을 위해 면접을 봤다면 신청해도 되나요? |
A. 네, 이직하기 위한 구직활동도 지원대상입니다.
Q4 | 다른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
A.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유사사업과 동시 수혜는 불가한 사항으로 유사사업의 참여가 종료된 경우 면접수당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면접수당 신청일 기준).
예) 중복 참여 불가 :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경기도 주관 공무원 면접비 대상자, 유사사업(수원시청카드등) 참여자는 신청불가
중복 참여 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노동자통장,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등 비유사사업
참여자는 신청가능
Q5 |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지만 주민등록은 경기도 외 지역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면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Q6 | 작년에 면접수당을 3번 지급 받았습니다. 올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올해도 최대 6회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면접 건 신청 이력과 별도로 2022년 면접 건은 최대 6회 신청가능)
Q7 | 작년까지 경기도민이었는데 올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
A. 아쉽게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Q8 | 올해 면접을 여러 번 봤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
A. 면접 건별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건 제출 가능합니다.
Q9 | 화상(AI) 면접을 봤는데 이 건도 신청되나요? |
A. 채용 프로세스 상 면접전형 단계에서의 화상면접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면접확인서 제출 등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Q10 | 접수시작일 이전의 면접 건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면접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접수시작일 이전의 건이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건의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Q11 | 아르바이트 면접도 신청 대상인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진 채용시장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Q12 | 경기도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신청자가 경기도민이면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회사의 면접이나 해외 기업 면접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접수당 지급액은 국내외 면접 구분 없이 모두 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Q13 | 면접 수당은 여러 번 신청 가능한가요? |
A. 2022년 신청에 한하여 1인당 최대 6회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단, 신청 건수 중 미선정 건이 있을 경우 미선정 건 수 만큼 6회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홍길동이 7월에 1회의 면접을 본 후 면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9~10월에 3회의 면접을 더 본 경우 해당 3회분에 대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
Q14 | 한 회사에서 여러 번 면접 봤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n차 면접, 탈락 후 재응시 등) |
A. 같은 회사라도 면접일이 서로 다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15 | 면접을 보고 해당 기업에서 면접비를 받았는데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기업에서 받는 면접비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Q16 | ‘역량검사’ 도 신청대상인가요? |
A. 채용 프로세스 상 ‘면접전형’에 해당하는 단계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응시한 역량검사가 면접전형에 해당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역량검사→면접]으로 진행되는 전형의 역량검사는 면접수당 신청대상 아님
Q17 | 교육훈련수당을 받고 있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
A. 훈련기관에 따라 면접 응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면접수당을 신청할 시 훈련기관의 교육수당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히 수당 신청 전에 훈련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면접수당 중복참여를 제한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중복제한 사업이 아니면 면접수당 신청시에 제재는 없습니다)
Q18 | 전화로 안내받고 면접을 봤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메일이나 문자가 없으면 신청 못하나요? |
A. 채용공고문과 면접확인서 등은 면접수당 검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실제 면접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면접 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아쉽게도 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면접대상자였는지, 면접에 실제 응했는지가 면접수당 지급에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입니다.
정형화된 채용공고문이나 면접확인서가 없더라도 기업의 구인 사실이 확인되고 본인이 면접대상자였으며 면접일 당시 실제 응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검증자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사실 판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미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19 | 면접참석안내 문자는 있는데 결과통보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 못하나요? |
A. 면접참석 통보문자나 이메일은 실제 면접을 응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단독으로 제출할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면접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결과 문자(이메일) 또는 명함 또는 당일 찍은 사진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면접장에 도착했다는 대화 내용, 면접 후 처우(연봉 등)를 협의하는 내용, 회사지도와 GPS 기록 등 제출서류 맥락 상 면접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면접에 실제 응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Q20 | 면접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면접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와 함께 아래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갖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추가자료 요구할수 있음) 다만, 검증 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면접응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① 면접참석안내문(문자 또는 이메일 등) + 면접결과통보문(문자 또는 이메일 등)
※ 합격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통보문에 회사 연락처 등이 확인되어야 함
② 면접참석안내문(문자 또는 이메일 등) + 면접당일 촬영사진(회사명 등을 배경으로 본인 얼굴이나 수험표 등이 표출되어야 함)
③ 면접참석안내문(문자 또는 이메일 등) + 회사방문(면접 시) 받았던 담당자 명함
정형화된 문서가 없더라도 면접에 실제 응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맥락상 면접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Q21 | 면접확인서에 직인 대신 담당자 서명도 가능한가요? |
A. 담당자가 직접 서명하셨다면 가능합니다. 면접여부 확인을 위해 회사에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 회사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명함이나 안내 문자를 함께 제출하시면 검증 시 도움이 됩니다.
Q22 | 채용공고문이 삭제(마감)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취업포털을 통해 지원하셨다면, '취업활동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등에서 지원한 회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갈음하고
만약 취업포털을 통해 지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마감된 화면이라도 캡쳐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면접응시안내문자(또는 이메일 등)를 채용공고문 첨부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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